농협하나로유통, 장려금·판촉인력 운용 위반 제재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억6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출시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서 신상품 입점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판촉사원 파견 조건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서 863건도 지연 교부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이 신상품이 아닌 제품에서 입점장려금을 받고,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근무하게 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교부를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43개 납품업체가 공급한 187개 상품에서 신상품 입점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았다. 해당 상품들은 시장에 나온 지 이미 6개월이 지난 제품이었으며, 이 가운데 출시 후 8년 9개월을 넘긴 상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를 법이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이익 수취로 판단했다.
장려금 부과의 근거는 2021년 1월 개정된 업무처리 매뉴얼이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실제 시장 출시일과 무관하게 하나로마트에 처음 들어온 상품을 신상품으로 정하고, 입점 이후 6개월 동안 납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받도록 했다. 또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인원과 기간, 근무시간 등의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다.
계약서 교부 절차에서도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납품 및 임대 계약 863건을 맺고도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을 적고 양측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건네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면 지연 교부와 판촉인력 파견 조건 미약정 등 유통 현장의 관행화된 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법 위반을 제재해 납품·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