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 장려금·계약 절차 위반 과징금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신상품이 아닌 187개 상품과 관련해 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았다. 판촉사원 파견 사전 약정과 계약 서면 즉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상품이 아닌 제품을 새로 입점했다는 이유로 판매 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마트 운영사인 이 회사는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에게서 187개 상품의 ‘신상품 입점 장려금’으로 모두 3억236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계약에서 실제 시장 출시일과 무관하게 하나로마트에 처음 들어온 제품을 신상품으로 정했다. 입점 이후 6개월 동안 납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뒀다. 이에 따라 출시 후 6개월을 넘긴 제품은 물론 최장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에도 장려금이 부과됐다. 신상품은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출시 후 6개월 이내 제품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계약 절차에서도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체결한 계약 863건의 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서 판매 장려금을 미리 약정한 경우에도 금액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판촉사원 파견 약정은 실제 근무 전에 체결해야 하며, 거래 형태와 품목·기간 등을 적고 양측이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은 계약 즉시 줘야 한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된 행위를 계속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