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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 신상품 장려금 부당 수취로 제재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 6개월을 넘긴 상품의 입점 장려금을 받아 제재를 받았다. 43개 납품업자의 187개 상품을 대상으로 총 3억236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 후 6개월을 넘긴 상품을 새 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에서 입점 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이 기간 43개 납품업자가 공급한 187개 상품을 매장에 들이면서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모두 3억236만원을 받았다. 해당 상품은 시장에 나온 뒤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은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출시 후 6개월 이내인 상품을 원칙적으로 신상품으로 본다. 그러나 장려금 지급 대상에는 출시 시점이 기준을 최소 6개월 초과한 상품부터 출시된 지 8년9개월에 이른 상품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이 신상품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장려금을 수취해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유통업체가 통상적인 인정 범위를 넘어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 유통시장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