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 불공정 거래에 4억6200만원 제재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계약서 지연 교부 등으로 과징금 4억6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판촉사원 43명의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아 납품업체가 인건비 1억820만원을 부담했다.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서도 신상품 입점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고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근무시킨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시장에 나온 지 6개월이 넘은 상품에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업체와 납품·임대 계약 863건을 맺고도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평균 지연 기간은 30일이었으며 일부 계약은 100일 이상 늦어졌다. 전체 사례 중 710건은 회사 측의 서명이 지연됐고, 나머지 153건은 계약 기간이 시작된 뒤에야 계약서가 업체에 전달됐다.
판촉 인력 운용에서도 서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체가 보낸 판촉사원 43명을 근무시키면서 파견 조건을 사전에 문서로 약정하지 않았다. 약정 없이 일한 기간은 짧게는 1일, 길게는 365일이었고 이 기간 납품업체들이 부담한 인건비는 1억82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상품 장려금은 2021년 개정된 내부 업무지침을 토대로 수취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시장 출시일 대신 하나로마트 입점 시점을 신상품 판단 기준으로 삼아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서도 모두 3억236만원을 받았다. 일부 제품은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공정위는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에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