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 부당 장려금 등 4억6200만원 제재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억6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 187개에도 신상품 입점 장려금 총 3억236만원을 부과했다. 판촉사원 파견 조건의 사전 서면 약정 누락과 계약서면 교부 지연도 함께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이 신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상품에도 입점 장려금을 매기고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서 대형·중형 마트 24곳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 187개를 대상으로 43개 납품업자에게 신상품 입점 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았다. 실제 시장 출시일과 무관하게 하나로마트에 처음 들어온 시점을 신상품 기준으로 정하고, 입점 이후 6개월 동안 납품 금액의 10%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넘은 상품까지 장려금 대상에 포함됐다.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시장에 출시된 뒤 6개월 이내인 상품을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하나로마트 입점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은 농협하나로유통의 방식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시장에 나온 시점과 매장에 들어온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려금을 거둔 행위가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가 됐다.
판촉 인력 파견과 계약서 교부에서도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인원과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등의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체결한 납품 및 임대 계약 863건에서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이 적힌 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한 사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