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 계약·판촉비 위반에 4억6200만원 제재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계약 서면 미교부와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가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의 고착화된 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입점업체에 계약 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촉사원 인건비와 장려금을 부담시킨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계약 서면 미교부, 판촉사원 사용, 경제적 이익 수취 행위가 포함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납품 및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등 계약 사항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6조는 계약 체결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납품·입점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촉 인력 운용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체에서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인건비 1억820만원은 납품업체들이 부담했으며, 공정위는 종업원 사용을 제한한 대규모유통업법 12조 위반을 적용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을 대상으로 43개 납품업체에서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의 3억원도 받았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를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15조 1항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고착화된 행위를 계속 집중 점검하고 납품·입점업자의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