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3년간 4363억원 증가…농촌 기본소득 재원 넓어진다
핵심 요약
종부세 증가로 2027년부터 3년간 농특세가 4363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올해 농특세 수입은 주식거래분 확대에 힘입어 18조5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확대와 농특세를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4363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첫해 증가분만 약 1645억원으로 예상된다. 3년간 추가 세입은 17개 군의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 3697억원을 웃돌아 대상 지역 확대를 뒷받침할 재원으로 주목된다.
32억원 이상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증가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3년간 2조1815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7년 8227억원, 2028년 1조966억원, 2029년 2622억원이다. 농특세는 종부세액의 20%를 덧붙이는 구조여서 종부세 세수가 늘면 함께 증가한다.
올해 농특세 수입은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1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본예산 전망치 8조5000억원과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전망치 13조6000억원을 모두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며, 6월까지 10조1366억원이 걷혔다. 농특세는 상장주식 거래액의 0.15%, 취득세액의 10%, 종부세액의 20% 등을 부과한다. 주식거래분이 통상 절반 안팎으로 가장 크고 종부세분은 약 10%를 차지한다.
농특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 농식품 분야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이 된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본예산은 일반회계 7603억원과 농특회계 5조4071억원 등 5개 특별회계와 6개 기금을 합쳐 20조1362억원이다.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국비는 3841억원 규모이며, 정부는 대상지 추가와 농특세 활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69개 인구감소 군 전체에 지급하면 연간 4조9010억원, 국비 40%는 약 2조원이 필요하다. 회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특회계 세출사업에 기본소득을 넣는 법안도 지난 6월 각각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