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장 제도 손질…7개 과제 개선 완료
핵심 요약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의 제도 개선이 마무리됐다. 구거 불법 점유 3477건을 적발하고 해외곡물 편법 반입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다. 계절근로자·식품명인·액비·정부양곡·농기계 가격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정비 작업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와 실무 워크숍, 국민제안을 통해 개선 과제를 찾았으며, 6월 2일 선정한 30건과 7월 6일 추가한 9건 등 총 39건을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7건은 7월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쳤다.
농업용 인공수로 등 구거의 불법 점유·사용 문제에는 지난 6월 통일된 정비 기준이 도입됐다. 관리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나뉘면서 임의 경작과 물건 적치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3477건을 적발해 455건을 원상회복했고, 2949건에는 계고장 부착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고발 등 단계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곡물을 편법으로 반입할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도 보완됐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 생산 곡물을 들여올 때 적용받는 WTO 저율관세할당 수입권공매는 콩 관세를 양허관세 487%에서 5%로 낮춰준다. 농식품부는 7월 관련 고시를 제정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수입하는 기업만 공매에 참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여건과 맞지 않던 행정 절차도 함께 바뀌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자격은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됐고,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지정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줄었다.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와 복지용 정부양곡 공급 기준을 개선해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할 수 있게 했으며, 정책자금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비싸게 파는 이중가격 관행의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정부는 나머지 과제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추가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