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장 규제 손질…농기계 편법 판매 제동
핵심 요약
농업·농촌의 불합리한 제도 39건이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 제재와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식품명인 승계 단축이 추진된다. 곡물 반입 관리와 액비 분석, 복지용 쌀 공급, 구거 불법 사용 정비도 강화된다.
농업·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합리한 제도 39건이 개선 과제로 관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실무 워크숍과 국민제안으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지난 6월 30건과 지난달 9건을 각각 선정했다.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 제재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대한민국식품명인 승계 기간 단축 등이 핵심이다.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농기계를 더 비싸게 판 업자는 최대 2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기계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지원 제외 기준과 절차는 내년 초까지 시행규칙에 담긴다.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권자에는 구청장이 추가돼 광역시 자치구도 농번기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식품명인 전수자의 승계 절차는 신속 지정제 도입으로 7개월 이상에서 약 2개월로 줄어든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지원하는 저율관세할당 수입권 공매에는 별도 관리체계가 마련됐다.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신청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했다. 콩은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율이 487%지만 저율관세할당을 적용하면 5%로 수입할 수 있다. 가축분뇨 액비의 시비처방 분석 주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됐다.
복지용 쌀은 지난달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에서 친환경 인증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가 바뀌었다. 현미 공급 시범사업의 긍정적 평가를 토대로 2027년부터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거의 불법 점유·사용에는 지난 6월 통일된 정비기준이 적용됐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불법사항 3477건 중 455건은 원상회복됐고, 2949건은 단계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과제 이행을 점검하면서 추가 개선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