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4곳 중 1곳 위법 의심…정부, 첫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핵심 요약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 결과 전체 농지의 27%인 30만ha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나타났다.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다음 달부터 78만ha를 대상으로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위반 농지에 대해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예외적 사유에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전체 농지의 27%에 달하는 약 30만ha(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농지대장상 전체 농지 195만ha 중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136만ha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ha(1013만 필지)를 확인한 결과, 위법 유형(중복 포함) 가운데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의심토지 30만ha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하는 농지 78만ha를 다음 달부터 집중 점검한다. 특히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 전체 농지는 드론 촬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종 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고령 농업인의 휴경 등 예외적 사유에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와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996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59만ha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