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보장 넓힌다…생산비도 복구 지원
핵심 요약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진과 이상고온이 농업 재해에 추가되고 이상고온에 따른 병해충 피해도 지원받는다. 복구 지원 범위가 재파종·재정식 비용에서 재해 전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넓어진다.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가 과거 피해 규모의 상위 10분위 값을 넘으면 해당 피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진다. 농업 재해의 법적 범위에는 지진과 이상고온도 새로 포함된다.
보험 손해평가 제도도 정비된다. 손해평가인이 받아야 하는 정기 교육이 강화되고, 정부는 평가 결과가 적정한지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평가 인력의 교체도 요구할 수 있다.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해 현장에 맞는 보험을 개발하고, 상품별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보험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재해 복구 지원 범위는 피해 이후의 재파종과 재정식 비용 중심에서 피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까지 확대된다. 재파종은 피해 농작물 대신 씨앗을 다시 뿌리는 절차이며, 재정식은 손상된 작물을 대신해 모종이나 묘목을 새로 심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는 이런 비용뿐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들어간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고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병해충 피해 역시 국가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개정 법령은 농업 재해의 발생과 지원 실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담았다. 조사 항목에는 재해 피해 규모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 만족도, 재해 대응 요령에 대한 인식 수준이 포함된다. 정부에는 재해 지역 농가가 지원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할 의무가 부여된다. 보험료 부담 완화부터 손해평가 이의 절차, 생산비 복구와 신고 안내까지 피해 대응 단계별 제도가 함께 보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