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감세 상시 전환…면세유 혜택 3년 더
핵심 요약
농업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이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농지 현물출자 이월과세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혜택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출자자·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을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한다. 농업용 면세유에 적용되는 간접세 면제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안정적인 농업 투자와 공동영농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로 커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9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관련 세제 특례를 상시 제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식량작물 이외의 작물 재배업에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감면이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농업법인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농업 진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로 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된다. 이 제도는 농업인이 출자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농업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형태로 납부하도록 한다. 농지를 기반으로 한 법인 참여 부담을 덜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 면세유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의 변동 폭이 커진 가운데 농업인의 영농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