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 논의 본격화
핵심 요약
기본사회와 임미애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 및 기본사회 정책을 논의했다. 임 의원은 최소 생활비의 안정적 보장과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을 기본사회 전환의 제도화 과제와 연결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간담회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과 이를 정책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임 의원은 최소한의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농어민과 국민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법률과 제도의 기반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뜻을 내놓으며, 소득 보장 구상을 구체적인 정책 체계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농어촌기본소득은 기본사회 정책과 맞물려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의 안정적 보장을 중심에 두고 농어민의 삶과 기본사회 전환 문제를 함께 살폈다. 논의의 초점은 이러한 구상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맞춰졌다.
김세준 기본사회 이사장은 임 의원이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 논의를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화 과제와 연결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로, 임 의원이 밝힌 법률·제도 정비 구상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