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제 특례 상시 전환…면세유는 3년 연장
핵심 요약
농업법인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이 상시 과세 특례로 전환된다. 어업 법인·조합원 대상 세금 감면과 현물 출자 과세 특례도 유지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개편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 지원이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정부가 9일 공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농업법인의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을 상시 과세 특례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농업법인 출자자와 조합원이 받는 배당 가운데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식량작물이 아닌 작물의 재배로 생긴 배당소득에는 일정 한도까지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농업법인에 부여해 온 법인세 감면도 종료 시한을 둔 지원 방식에서 상시 적용되는 과세 특례로 전환될 예정이다.
어업 분야에서도 기존 감면 제도가 유지된다.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계속되고,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 및 작업대행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로 출자할 때 받을 수 있는 과세 특례도 그대로 유지된다.
농업용·어업용 면세유 지원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시 특례로 전환되는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과 달리 면세유 지원은 연장된 기한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적용 범위와 최종 내용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