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금 감면 기한 없애고 면세유 3년 더
핵심 요약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의 주요 세금 감면이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농업·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세금 감면의 종료 기한을 없애는 방안을 담았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과세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농업·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법인의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이 계속된다. 식량작물재배업의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하고, 그 밖의 작물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농업인이 자산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루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내는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기한 없이 유지된다.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하는 과세특례도 상시 제도로 바뀐다. 내년부터는 출자 단계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도 계속된다. 면세유는 석유류 구입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며, 올해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