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회생 여부 심리 착수…추가 심문 전망
핵심 요약
서울회생법원이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김용위 대표는 인건비와 식자재 원가 상승을 경영 부담으로 들었지만 자금 조달 계획에는 답하지 않았다. 놀부는 지난달 31일 회생을 신청했으며 추가 심문 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외식업체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11일 오후 4시 30분 김용위 대표를 출석시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놀부가 회생을 신청한 뒤 열린 이날 심문은 약 1시간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대표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건비와 식자재 원가 상승을 경영 부담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재판부가 요구한 소명 자료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조만간 추가 심문 기일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시작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보쌈과 부대찌개를 프랜차이즈 메뉴로 대중화했고, 한때 ‘놀부보쌈·족발’과 ‘놀부부대찌개’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천여 개 매장을 운영했다. 이후 브랜드 노후화와 외식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소비환경이 겹치며 경쟁력이 점차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법원은 이날 심문에서 확인한 내용과 향후 제출될 자료 등을 토대로 놀부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판단하게 된다. 추가 기일이 지정될 경우 회사의 자금 조달 계획과 회생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놀부의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이며, 이날 출석한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와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