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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영업손실 15배 급증에 회생 신청
핵심 요약
놀부가 지난해 영업손실 급증 속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천만원으로 전년의 14.8배에 달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음 주 채무 규모와 조정 계획을 심문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사 놀부가 지난해 영업손실이 전년보다 약 15배로 불어난 가운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화요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할 때까지 놀부를 상대로 한 채권 행사는 동결된다. 이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은 물론 경매 절차도 중단된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놀부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영업손실 5억8천480만원과 비교하면 14.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달러로 환산한 지난해 손실액은 약 609만달러로, 1년 사이 영업 부문의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 놀부 측 채무자 대표를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심문에서는 회사가 부담한 채무의 전체 규모와 향후 채무조정 계획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원은 제출 자료와 심문 내용을 토대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