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영업손실 급증 속 회생 절차 밟는다
핵심 요약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오는 11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놀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87억원으로 2024년보다 열 배 넘게 증가했다.
부대찌개와 보쌈을 주력으로 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경영난 속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내고, 절차 개시 전 회사 재산과 채권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4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놀부는 회생 개시 여부가 정해지기 전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으며, 채권자도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주요 자산을 선점할 수 없다.
놀부의 수익성은 최근 크게 악화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87억원으로, 약 6억원이었던 2024년보다 열 배 넘게 불어났다. 회사는 2024년부터 김용위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대통령 재직 기간에 전속 사진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을 253일 동안 사진으로 기록한 책 ‘윤석열의 길’을 펴내기도 했다. 법원은 오는 11일 대표자 심문을 열어 놀부가 회생을 신청한 구체적인 이유와 부채 현황, 향후 자금 조달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심문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