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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법원 회생 절차 착수…채권 동결
핵심 요약
외식업체 놀부가 회생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천486만265원으로 전년보다 14.8배 증가했다. 대표자 심문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다.
외식업체 놀부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회사의 모든 채권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된다. 회생 신청 이후 채권 관계를 일시적으로 묶어 두는 법적 조치가 먼저 이뤄진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놀부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는 중단된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이며 김윤선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법원은 채권별로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상황을 막고 회생절차를 개시할지를 검토하게 된다.
놀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천486만265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영업손실 5억8천480만942원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가 14.8배로 커졌다. 전년보다 크게 확대된 영업손실 수치는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확인된 최근 경영 실적이다.
다음 절차인 대표자 심문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놀부 측을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심문에서 제시되는 채무 현황과 조정 계획 등을 검토한 뒤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