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법원 회생 절차 돌입…11일 대표 심문
핵심 요약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천만원, 당기순손실은 139억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대표자 심문에서 채무 규모와 조정 방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경영난 속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김윤선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이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놀부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경매 절차도 중단된다.
대표자 심문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재판부는 심문에서 놀부의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놀부의 매출은 전년보다 16.1% 줄어든 638억5천만원이었다. 영업손실은 86억9천만원으로 전년 5억8천500만원의 약 14.8배까지 불어났다.
당기순손실도 전년 15억6천만원에서 약 9배 증가한 139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결손금은 17.0% 늘어난 959억2천만원이며, 지난해 말 자본잠식률은 약 82.2%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졌다. 홍보·마케팅 비용과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채권 관련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무형자산과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이 장부에 반영되면서 손실 폭이 확대됐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시작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다. 1990∼2000년대 보쌈과 부대찌개를 프랜차이즈 메뉴로 확산시키며 ‘놀부보쌈·족발’과 ‘놀부부대찌개’ 등 전국 1천여개 매장을 운영한 바 있다. 브랜드 노후화와 외식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이후 소비환경 변화가 겹치며 경쟁력이 약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와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낸 김용위 씨가 2024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