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법원 회생절차 문턱…채권 동결
핵심 요약
외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86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8배 증가했다. 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김윤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돼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가릴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할 때까지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놀부는 지난해 약 86억9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손실 규모가 약 14.8배로 불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은 638억5000만원으로 16.1% 감소해 수익성과 외형이 함께 악화했다.
당기순손실은 약 139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9배로 증가했고, 누적 결손금은 17.0% 늘어난 959억2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자본잠식률은 약 82.2%로 집계돼 부분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됐다. 급격히 커진 영업손실과 순손실, 매출 감소가 이번 회생 신청의 재무적 배경으로 드러났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출발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보쌈과 부대찌개를 프랜차이즈 메뉴로 대중화하며 한때 전국 매장을 1000여 개까지 확대했다. 회사 대표는 2024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와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낸 김용위 씨가 맡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