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누적 손실 속 회생절차 갈림길
핵심 요약
놀부가 장기 적자와 재무 악화 끝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매출은 639억원으로 16%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7억원으로 확대됐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8월 11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장기간 이어진 실적 부진과 재무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2026년 8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날 회사 재산의 처분과 채무 변제를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별 개별 집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놀부의 지난해 매출은 639억원으로 2024년보다 약 16% 줄었다. 영업손실은 전년 6억원에서 8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말 누적 결손금은 959억원, 자본잠식률은 82%에 이르렀다. 2023년 한때 흑자로 돌아섰지만 수익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적자 상태에 놓이면서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와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절차를 택했다.
부대찌개와 보쌈을 앞세운 놀부는 한때 1000곳이 넘는 가맹점을 운영하며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외식 경기 침체와 업체 간 경쟁 심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누적된 실적 저하에 시장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과거의 가맹점 규모와 브랜드 인지도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8월 11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만큼 그때까지 놀부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 향후 절차의 초점은 누적 손실과 자본잠식이 심화된 재무구조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법원의 개시 결정이 놀부의 회생 추진 여부를 가르는 첫 분기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