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왜곡·공개 책임 커져…항소심 배상액 3배
핵심 요약
항소심이 폭로자 측 변호사의 배상액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일부를 삭제한 녹취록의 증거 제출까지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별도 소송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두 사람이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와 B씨 측 법률대리인이 기성용 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는 송상엽 변호사가 박지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1심이 정한 500만원보다 배상액을 높였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송 변호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를 삭제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행위까지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일부 내용을 뺀 증거를 만들었고, 이처럼 왜곡된 녹취록으로 송 변호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씨와 B씨가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생활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선배인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주장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한 입장문을 언론사들에 배포했고, A씨와 B씨는 각각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사과 방문과 사건 사임, 입장문 발표 이유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해 증거로 냈다. 이어 2021년 6월 송 변호사가 무릎을 꿇고 57차례 사과했으며 사건과 관련해 거래를 제안했다는 내용도 배포했다.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으며, 편집된 녹취와 음성이 언론과 유튜브에 공개된 행위는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별도 소송에서는 지난해 7월 A씨와 B씨가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