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부터 SMR까지 안전심사 체계 정비
핵심 요약
원안위가 계속운전 원전과 SMR,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고리 3·4호기는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 원안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 2027년 상시검사 전환과 SMR 기술기준 마련을 추진하되 심사 범위와 절차는 축소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 원전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등 확대되는 규제 수요에 맞춰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원안위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계속운전 심사 효율화와 사고 예방 중심의 검사체계 도입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제시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과학적 사실과 기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은 신규 원전과 같은 수준으로 심사한다. 장기 운전에 필요한 주요 설비의 추가·개선을 통해 안전여유도를 확보하고, 재가동 전에는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 정착했는지도 확인한다. 규제기관과 관계부처, 사업자가 참여하는 규제현안점검단 운영과 전문위원회 검토를 병행하며, 고리 3·4호기는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 원안위 상정을 목표로 잡았다.
국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한빛원전은 지난 4월 인허가를 신청했으며 고리·한울 원전은 오는 12월 신청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월성원전 중수로 시설의 심사 경험을 활용하되 경수로 특성을 반영한 설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북 영덕 신규 원전 후보부지에 대해서도 향후 인허가에 대비해 관련 기술기준을 사전 점검한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된 혁신형 SMR에는 전담 심사조직과 전용 심사지침을 적용한다. SMR 기술기준안은 2027년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체계는 2030년까지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원전 검사도 2027년부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한정된 정기검사에서 연중 상시검사 방식으로 바꿔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한다. 심사 효율화는 이미 검토된 공통 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검토 대상이나 필수 절차를 줄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