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대신 1100만원 택한 61세의 사정
핵심 요약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이 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고 임의계속가입은 감소했다. 김모 씨는 2년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월 23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 1100만원의 일시금을 택했다.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받은 일시금은 전세 대출금 일부 상환에 사용됐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환일시금 수령은 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은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과 추가 보험료 부담이 선택을 가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후 자영업을 하는 김모(61) 씨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상담에서 가입 기간이 96개월로 확인됐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기준 120개월보다 24개월 부족한 상태였다. 앞으로 2년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매달 10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63세부터 평생 월 23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받았다.
김 씨가 제시받은 방안대로 가입 기간을 채운 뒤 20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 누적 수령액은 약 5520만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원금 약 1100만원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김 씨는 원금에 이자를 합친 약 1100만원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택했고, 수령한 돈으로 전세 대출금 일부를 갚았다.
김 씨는 이번 달 생활비와 대학생 아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도 빠듯해 앞으로 2년간 보험료를 추가로 낼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시금 수령으로 향후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2년 뒤 시작될 연금보다 현재 필요한 목돈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씨의 선택은 장기 수령액이 더 크더라도 눈앞의 지출 부담 때문에 연금 가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