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채용 개입 사건, 1심서 모두 무죄
핵심 요약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채용 개입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천 행위를 위력 행사나 한국복합물류의 채용 업무방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국토부 관계자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민간기업 취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위력을 사용해 한국복합물류의 고용 대상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이 전 부총장을 회사에 추천한 행위 역시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넣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켰다고 보고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이 회사 상근고문으로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회사 측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물류 분야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들의 채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해마다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 3300만원 규모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총장도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15년께 정치권에 입문한 뒤 20·21대 총선과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