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민간기업 채용 외압 사건서 무죄
핵심 요약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민간 기업 채용 외압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민간 기업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법정에 선 권 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 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이번 사건의 피고인 4명 전원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가 가진 관리·감독 권한 등을 활용해 이 전 부총장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이 민간 기업에서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전 비서관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에 앉혀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이 전 부총장 채용과 별도로 전 전 과장과 함께 2018년 7월 김 모 씨가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