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취소에 격분해 업주 찌르고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 6년
핵심 요약
울산지법이 노래 취소에 격분해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방화를 시도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유흥주점에서 업주 B씨를 2차례 찌르고 인화 물질로 불을 붙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 부족과 과거 폭행 전력 등을 이유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취소된 것에 격분해 업주 B씨를 흉기로 찌르고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노래 예약을 취소하자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다시 주점을 찾아가 입구에 놓인 고무 재질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2차례 찔렀으나,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과거에도 폭행·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방화와 살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넘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책임론을 보여준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으며, 법원의 양형 이유에는 피해 회복 부재와 재범 위험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A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실형이 유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