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하위법령 구체화 추진
핵심 요약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업무지침보다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준비하기로 했다. 야권은 사용자성 기준을 포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위법령 추진에 월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기존 업무지침보다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애초 업무지침으로 법 적용 과정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침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준비 방향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은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집중돼 있다. 두 사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위법령을 통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거듭 언급한 뒤에야 노동부가 검토 입장을 내놓았다며 대응 과정을 지적했다. 쟁의 범위뿐 아니라 사용자성 판단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하며, 하위법령만으로 모호함을 보완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등으로 핵심 기준을 설정할 경우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월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