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법규명령으로 구체화 검토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과 제외 범위를 법규명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재차 주문했다. 행정지침은 국민과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 않아 노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위임 범위와 규정 형식을 검토해 현장 혼선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쟁의행위 대상과 제외 범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으로 명확히 정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신설공장 설립 같은 경영상 결정은 원칙적으로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도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행정 해석보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명백한 사안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에 일리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달에는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지침 정리를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해석을 보강하는 수준에 그치자 규정 마련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노동부는 기업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경영상 결정이 원칙적으로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훈령·예규·고시·가이드라인 등 행정지침은 조직 내부에만 구속력을 갖고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법률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같은 행정입법과 효력이 달라 해석에 따라 노사 갈등과 사법적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노동부는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이 부족하고 법령 제정에 절차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지침 보완을 검토해 왔다.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부가 정할 수 있다며 노동부령 등 법규명령 형태의 기준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규정 형식에 관한 검토를 이어가며 현장 혼란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