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법규명령으로 구체화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쟁의 범위를 법적 효력이 있는 기준으로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노동부 행정지침은 국민과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 않아 현장 혼선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노동부의 법규명령 제정 여부가 경영상 결정과 관련한 노사 갈등 완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지시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이나 공장 설립 같은 경영상 결정은 원칙적으로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도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해석을 넘어 법적 효력을 갖춘 기준을 적극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명백한 사안은 기준에 담아 달라는 요구에 일리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규정하고 관련 지침 정리를 주문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쟁의 대상에 관한 해석을 보강하는 수준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자 시행령이나 노동부령 등 법규명령 형태의 기준을 다시 요구했다.
현재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은 훈령·예규·고시·가이드라인과 같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조직 내부에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없다. 노동부는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 조항이 부족하고 법령 제정에 절차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시행규칙 대신 행정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 노사 양측의 해석이 엇갈려 갈등과 사법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의 권한이며,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명시적 위임 없이도 집행 기준을 둘 수 있다는 취지로 노동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노동부가 법령 수준의 구체적 기준 마련에 착수하면 경영상 판단의 쟁의 대상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완화될지가 관건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문제도 기준 마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