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논란…입법 보완 부상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사업 경영상 결정의 쟁의 대상 포함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행정입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모법에 명시적 위임 규정이 없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면 국회의 보완 입법이나 하위 법령 위임 근거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 시행 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산업현장의 해석 충돌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쟁의 대상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조항이 없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한 보완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단순한 행정지침 보강을 넘어 행정입법으로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는 기존 해석 지침을 보강해 왔으나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을 내년 노사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노조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개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과정에서부터 해당 문구의 범위가 모호해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위 법령이 법률상 보장된 쟁의 범위를 좁힐 경우 시행령이 권리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야당은 구체적인 위임 없이 기준을 정하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노총도 위임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둘러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국회가 쟁의 기준을 직접 구체화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할 근거를 마련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