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규정 명문화 검토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과 제외 범위를 명확한 규정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 보강 방침을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과 법규상 기준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명시적 위임 규정과 관련한 우려를 설명한 뒤 규정 구체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과 제외 범위를 명확한 규정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쟁의 대상인지 판단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다 분명한 기준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행정해석과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관련 지침을 행정해석으로 이미 제시했으며,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을 통해 노동부의 의견을 밝히는 것과 법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법규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논의에서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우려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결정에 반대하는 행위처럼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규정에 담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노동부령 등을 통해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하면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준 명확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모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 마련을 두고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의 권한이며,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시행에 필요한 범위라면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쟁의 대상 기준을 규정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