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구체화 착수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 검토에 착수했다. 성과급 교섭을 포함한 쟁의 대상 기준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사용자성과 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법 재개정 요구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거진 성과급 교섭 문제를 포함한 쟁의 대상 기준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위법령 마련에 관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제도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당초 업무지침만으로도 법 적용 과정의 모호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침보다 구체적인 장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별할 명확한 규정과 사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언급했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고, 해석은 의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더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하위법령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쟁의 범위와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방향의 법 재개정을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다. 개정법은 원청과 하청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어도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도 교섭 대상으로 삼겠다고 예고하며 논쟁이 커졌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