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행정·입법 해법 시급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의 쟁의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지를 놓고 정부 내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영상 결정의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이 불명확해 산업 현장의 노사 분쟁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행정입법의 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임 근거를 갖춘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쟁의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부 내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주무 장관 사이에서도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려면 가능한 행정 수단과 보완입법의 범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개정안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폭넓은 문구를 두면서도 하위 법령에 세부 기준을 맡길 명확한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공장 신설·이전, 투자, 사업 재편 등 경영상 판단이 어떤 경우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노사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10일까지 노동위원회에 458건의 신청이 접수돼 사안별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드러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의 경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 또는 무효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지침을 보강하는 수준만으로는 기업과 노동자가 부담하는 예측 불가능성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 정부는 법제처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의 한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입법만으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면 정부가 필요한 위임 근거와 판단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처리를 설득하는 방안이 남는다. 쟁의 범위 확대와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구분해서 다뤄야 하며, 노동권을 임의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노사 양측이 권리와 책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논의를 다시 찬반 대결로 돌리기보다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