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하위 법령 구체화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해석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동위원회 판단과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 국회의 모법 개정이 법적 논란을 줄일 방안으로 제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사안의 쟁의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일부 노동조합이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성과급 문제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으로 현장 지도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했고, 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지침을 보완해 왔다. 그러나 업무지침과 행정해석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달리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개정법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처럼 적용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필요한 표현이 담겼다.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판단도 정부 측 위원 3명의 법 해석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24일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의 90% 이상에 중노위원장이 참여했고, 결정에 대한 수용성 저하와 소송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시행령으로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에는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위 법령만으로 쟁의행위 범위를 제한하면 위법이나 무효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국회가 모법을 고쳐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노동쟁의 예방·해결과 산업평화 유지라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쟁의 기준과 사용자성의 적용 범위를 법령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