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구체화 검토 지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지침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법령상 기준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명백한 사례를 규정에 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사례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사안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을 새로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필요한 지침은 행정해석으로 이미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과 법령상 기준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해석 의견을 내는 것과 부령을 통해 특정 사례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 형식과 효력에서 구별된다는 취지다.
논의 과정에서는 경영상 결정과 관련한 사례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결정에 반대하는 행위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명백한 사안이라면 규정에 담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일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이며,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시행에 필요한 범위라면 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행정부가 정한 내용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부 기준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까지 모두 국회 입법에 맡기면 개정 대상이 1만 건을 넘게 돼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쟁의 대상 기준을 규정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