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심 39건, 공익위원 7명에 집중
핵심 요약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중노위 재심 39건에 공익위원 31명 중 7명만 참여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전체 사건의 92.3%인 36건을 맡았다. 판정이 소수 위원에게 집중된 가운데 기업과 노동조합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6월 4일 첫 심문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판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재심 39건을 분석한 결과, 심판에 참여한 공익위원은 전체 31명 중 7명에 그쳤다. 통상 적용하는 무작위 배정과 달리 24명은 단 한 건도 맡지 않아, 법 시행 초기의 주요 판단이 소수 위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39건 중 36건인 92.3%를 담당했고, 김유진 상임위원은 35건(89.7%), 김은철 상임위원은 28건(71.8%)에 참여했다. 참여자 7명은 박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출신 상임위원 2명, 외부 공익위원 4명이었다. 중노위는 전문성을 토대로 신속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려 상근 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처리 기간이 짧은 사건은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규칙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28명을 합쳐 31명이며, 일정 등을 고려해 여러 팀을 만든 뒤 탁구공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 위원장은 2021년 CJ대한통운이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하청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당시 제시한 실질적 지배력은 개정법의 사용자성 기준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
판정 집중을 둘러싼 논란 속에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과 중흥건설·중흥토건 등 민간 기업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도 소송에 나섰다. 공공연대노조는 7일 경기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개정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정소송 대상이 된 첫 사례다. 선례가 부족한 분쟁의 판단을 소수에게 집중하면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기 어렵고, 외부 공익위원 제도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