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구체화 착수…하위법령 한계 공방
핵심 요약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쟁의 대상 등을 구체화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위임 규정 없는 하위법령 보완이 위헌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성과급의 교섭·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새 기준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과 사용자 범위 등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검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능한 방식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하위법령만으로 문제를 보완하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법률 자체의 개정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애초 업무지침과 행정해석을 보강해 법 적용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만으로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더 구체적인 제도화를 주문하자 하위법령 검토로 방향을 넓혔다. 김 장관은 기존 지침으로도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 지시에 맞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사용자성과 쟁의 범위를 정하면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자체의 규정이 모호한 만큼 하위법령을 통한 보완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업무보고에서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다뤄졌다. 나 의원은 기업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과 노동부의 기존 중재가 배치되는지를 물었다. 김 장관은 해당 사안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중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 납부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먼저 나누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고 정리하면서, 성과급이 교섭·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기준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