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네이처이앤티 직원 8명 해고 부당 판정
핵심 요약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네이처이앤티 해고 직원 8명 전원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회사의 사과와 즉시 복직, 노동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투자 손실과 신규 매립장 공사를 경영상 해고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항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네이처이앤티에서 해고된 직원 8명 전원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사과와 해고자 즉시 복직을 요구하고, 노동 당국에 관련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판정은 금속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8시간 동안 심문회의를 진행한 뒤 7월 31일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앞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지난 4월 7일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노조는 네이처이앤티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올해 초 성과급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경영 위기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또 수조원대 매출이 예상되는 신규 매립장 확보 공사를 포항시 행정명령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고, 이를 경영상 정리해고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가 해외 주식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 투자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낸 뒤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했으며, 해고 과정에는 금속노조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조 포항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네이처이앤티의 부당해고 문제를 엄정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