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미공개 영화 파일 도난으로 1500억대 손배소 피소
핵심 요약
넷플릭스 LA 사무실에서 미공개 영화 '포티튜드'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도난당해 제작사가 1억500만 달러 손배소를 제기했다. 제작사는 넷플릭스의 부실한 관리와 미온적 대응을 문제 삼았고, 넷플릭스는 책임을 부인하며 내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영화의 해외 배급과 시상식 캠페인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사무실에서 발생한 하드디스크 도난 사건과 관련해 영화 제작사로부터 1억500만 달러(약 150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도난당한 하드디스크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 첩보 스릴러 영화 '포티튜드(Fortitude)'의 디지털 사본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비 4500만 달러(약 644억원)가 투입된 이 작품에는 니컬러스 케이지, 매슈 구드, 마이클 신, 벤 킹즐리 등이 출연했으며, 영화 '툼 레이더'를 연출한 사이먼 웨스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홍보 자료를 검토한 뒤 올해 6월 내부 시사를 위해 영화 파일을 전달받았고, 제작진은 시사회가 끝난 뒤 파일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후 LA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도난당하면서 해당 영화 파일도 함께 사라졌다.
제작사는 넷플릭스가 영화 파일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신고 여부 등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체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로스앤젤레스 경찰(LAPD)의 수사를 요청했지만 넷플릭스가 협조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사 측은 이번 사건으로 영화의 해외 배급 전략과 시상식 캠페인이 모두 중단됐으며, 향후 작품 판매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넷플릭스의 부실한 관리와 이후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4500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과 영화 자체의 가치가 위협받았다"며 "배우와 제작진이 작품을 전 세계 관객에게 선보이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까지 잃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넷플릭스는 영화 권리를 보유한 회사가 아니며, 업계 표준 보안 절차 없이 전달된 파일의 손실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콘텐츠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