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16개 계열사 묶는 교섭 추진
핵심 요약
네이버 노조가 1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섭 추진을 공식화했다. 법인별로 연간 약 150차례 교섭이 열려 노사 100여 명이 1천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노조는 20일 선포식을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기반한 통합교섭 활동을 본격화한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16개 계열사를 하나의 틀에서 다루는 통합교섭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T 업종의 통합교섭 구조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낮 12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통합교섭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계열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임금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는 자회사가 사측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본사 합의 직후 비슷한 수준으로 교섭이 마무리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16개 법인에서 한 해 약 150차례 교섭이 열리며 노사 관계자 100여 명이 매년 1천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법인별 법률 자문 비용도 별도로 발생한다.
토론회에서는 본사에 권한이 집중된 IT 기업집단에서 자회사별 교섭을 반복하는 구조가 시간과 비용을 키운다는 문제가 다뤄졌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를 통합교섭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만큼 모기업도 책임 범위에서 교섭에 참여할 토대가 생겼다는 취지다. 다만 책임은 실제 지배·결정권이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반복 교섭에 따른 효율 저하와 비용 증가를 줄일 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교섭이 사용자 측의 비용 절감과 법인 간 갈등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네이버 노조는 올해 8월 현재 28개 법인에서 조합원 6천200명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16개 법인에서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통합 운영 현실에 교섭 형식을 맞추는 판교형 노사관계 모델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