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장기운송 화주에 세금 1% 감면 추진
핵심 요약
내항선사와 3년 이상 계약한 인증 화주는 운송비의 1%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유류·철강·시멘트 분야를 중심으로 전국 160여 개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초 인증제도 시행을 추진한다.
내항선사와 장기 운송계약을 맺은 우수 화주가 운송비의 1%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한다는 목표로 올해 말까지 해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 세액공제 신설안은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세제 지원 대상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뒤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화주사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계약에 따라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화주사는 유류·철강·시멘트 등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안해운은 화물 1톤을 도로운송에서 연안운송으로 바꿀 경우 1㎞당 112.17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운송 수단이다. 해수부는 인증제도와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연안해운업계에서 장기 운송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는 연안선사와 화주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물류운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해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이어진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도 선·화주 협력을 확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