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천공 환자 사망, 항소심도 의사 과실 인정
핵심 요약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발생한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숨진 사건에서 담당 의사의 유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검사 전 동의서와 별개로 실제 천공 발생 뒤 퇴원 시 합병증과 대응 방법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사에게 선고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과 퇴원 시 설명 부족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당시 50세였던 B씨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대장에 1㎝ 미만의 천공을 발생시켰다. 이후 해당 부위를 클립으로 봉합했지만, 같은 달 23일 퇴원한 B씨에게 천공 합병증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필요한 요양 방법을 충분히 지도하고 설명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퇴원 뒤 복통과 발열 등을 호소했고, 6일 만에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이후 상급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으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숨졌다. 1심은 A씨의 천공 유발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사 전 합병증 등이 적힌 동의서에 B씨가 서명했더라도, 실제 천공이 발생한 뒤에는 퇴원 시 예상되는 후유질환과 대응 방법을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발열이 시작됐을 때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입원했다면 패혈성 쇼크 진행을 늦추거나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사사건 감정 의견을 근거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천공 직후 처치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사정까지 1심 형량에 반영됐고, 선고를 바꿀 사정도 생기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