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 신고 문턱 낮춘 경찰…징계 감면·법률 지원
핵심 요약
경찰이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고 법률 상담과 신고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확대한다.
경찰이 조직 내부의 비리 신고를 늘리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비리를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분 노출 부담을 덜기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도 강화하고,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신고 경위와 내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 개선안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며, 개정이 완료되면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선은 내부 비리가 조직 밖에서 적발되기 어렵고 관련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를 대신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원 범위에는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변호사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전반이 포함된다. 경찰은 현행 예산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의 현실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징계 부담 완화와 익명성 보호, 비용 지원, 포상 확대를 연계해 조직 전반에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