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료 시점 놓고 두 특검 법리 충돌
핵심 요약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때로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계엄 해제 선언 시점을 종결 시점으로 봐 두 특검의 법리가 충돌했다. 폭동 상태의 지속 여부와 그 입증 결과는 관련 형사책임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권창영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내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한 때 범행이 끝났다고 본 조은석 내란특검과 종결 시점에 관한 법적 판단이 엇갈렸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의 편성·송출 권한을 활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방송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내란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의 동조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형법 제90조 제2항을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이번 비상계엄을 권력 주체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계엄 해제만으로 범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세웠다. 범행 주체가 목적 달성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객관적인 장애 때문에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시점을 종료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일까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동 상태가 유지됐음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내란특검 수사 참여 검사는 군이 국회 등에서 철수한 뒤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동 상태가 이어지지 않았고, 12월 5~6일부터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담자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들어 종합특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종료 시점을 늦게 인정하면 범행 뒤 은닉이나 조력으로 평가될 행위가 범죄 진행 중의 가담으로 판단돼 범인도피가 아닌 공동정범 책임으로 이어지는 등 다른 형사사건의 범죄 성립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