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4인 가구 월 693만원
핵심 요약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인상돼 4인 가구 월 693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1인 가구는 월 274만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비율로 변경돼 하후상박 방식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43만원(6.7%) 오른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5년 중위소득이 80여 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도입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만6042원으로 17만원(6.7%) 증가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7~2021년 1~2%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년 5.02%를 기록한 뒤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에도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된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돼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변경하고,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노인 인구 급증으로 현행 일괄 지급 방식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올해 고령자 소득 하위 70%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96.3%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고소득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수급 기준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에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