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질식사 혐의 8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핵심 요약
치매를 앓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아내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목 부위 손상을 근거로 우발적인 사고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을 들어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치매를 앓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1일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왕시 자택 거실에서 엎드려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집 안에 있던 도구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이 호흡하지 않자 A씨는 따로 살던 아들에게 전화했고, 집에 도착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7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으며 당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태였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멀티탭 전선 등에 우연히 목이 감겨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결막, 목 부위에서 확인된 출혈과 내외부 손상, 부검 결과를 종합해 끈 등에 의한 목 압박으로 발생한 질식사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손상은 우발적으로 목이 걸린 사고사 가능성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았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의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이 그 태도를 받아들였을 때 양형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 자체를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형을 낮출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