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혐의 8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핵심 요약
치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근거로 전선 등에 목이 우연히 감겼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유족의 선처 호소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때문에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치매를 앓던 남편을 오랜 기간 돌보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2026년 8월 11일 살인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왕시 자택 거실에서 엎드려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집 안에 있던 도구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7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으며 당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태였다. 범행 뒤 남편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따로 거주하던 아들에게 전화했고, 집에 온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남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놓인 멀티탭 전선 등에 목이 우연히 감겨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에서 확인된 얼굴과 결막의 출혈, 목 부위 안팎의 손상 등을 종합해 끈과 같은 물체가 목을 압박해 발생한 질식사로 판단하고 사고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양형 요소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유족의 의사만으로 형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