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공존, 흡수통일 제도 정비가 관건
핵심 요약
남북 평화공존을 위해 흡수통일 요소가 담긴 법·제도와 군사계획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설정하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 내부의 대북 적대 요소를 먼저 바꾸는 일이 자원 효율화와 관계 개선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조선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한국의 법·제도와 군사계획에 남아 있는 흡수통일 요소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식 국호 사용을 늘리고 충무계획을 폐지하는 한편, 이북5도청을 실향민지원청으로 바꾸는 방안이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조선의 호응을 기다리기보다 한국이 먼저 적대 관계를 뒷받침해 온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군사 분야에서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과 이를 연습하는 연합훈련 2부에서 점령·안정화 작전과 무력에 의한 통일 달성 내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꼽혔다. 국방의 범위도 헌법상 영토인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아니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국방 수요를 낮추고 대북 억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자주국방과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제도 개편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과 공안탑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2025년 12월 1일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의 남조선 혁명론이 당규약과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만큼, 2004년 이후 사실상 멈춘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다시 시작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 조선이 상응 조치를 취한 사례와 달리, 공식 국호 사용을 비롯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은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한국의 공식 국호를 사용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북한이라는 명칭과 흡수통일 관련 법·제도·군사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요소는 김정은 정권이 한국의 적대정책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 국내 자원을 내부 문제에 돌리면서 관계 개선 가능성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